‘지번주소 원조’ 日의 사례
도시화와 각종 개발 사업으로 토지가 분할과 합병을 거듭하면서 일본도 기존 지번 체계 사용에 불편을 느껴 1960년대 새 주소 사업을 시작했다. ‘주거표시제도 개편’ 사업이다. 1962년 5월 일본판 도로명주소 사업의 근거가 된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5년 뒤인 1967년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주소 전환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본의 주거표시제는 크게 ‘가구 방식’과 ‘도로 방식’으로 나뉜다. 가구 방식은 도로나 철도, 하천 등을 경계로 가구를 구획하고 각 가구에 일정한 순서에 따라 번호를 표시하는 형식으로 주소를 매기는 것이다. 도로 방식은 도로에 명칭을 붙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나라 ‘통’ 규모인 정목(丁目)을 나누는 것이다. 도로 양쪽에 있는 건물에는 순서대로 주거번호를 표시한다. 각 시정촌(지방자치단체)은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혼용해 쓸 수 있다. 기존에는 시정촌 이름과 행정 단위인 초(町), 지번으로 구성됐지만 새 주소는 시정촌 이름과 도로나 정목 이름, 주거번호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시행 주체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이지만 일본은 각 시정촌이 조례를 제정해 자율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다 보니 체계가 혼재된 곳도 많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전체 1742개 시정촌 가운데 32.2%인 561개 시정촌이 주거표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시정촌 통합 추진 등으로 지방체제가 변화하면서 새 주소 사용의 추진력을 다소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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