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시행 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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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법관계의 기관들은 주소를 사용할 때 반드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 물론 민간에서 지번 주소를 사용한다고 제재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100일 남은 주소 체계 변화를 바라보는 공공과 민간의 온도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다. 공공 분야의 도로명 주소 전환은 사실상 100% 완료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민간에서의 전환은 느리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주요 민간기업 928개 가운데 내부 주소 시스템을 도로명 주소로 전환한 곳은 47개, 전환을 계획 중인 곳은 131개였다. 백화점, 대형유통매장과 같은 쇼핑 업계에서 내부 주소 시스템 전환을 완료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새 주소에 맞게 홈페이지를 개편한 기업은 370개였다. 한동안 도로명 주소를 유일한 법정 주소로 통용하는 현실과 기존의 지번 주소를 사용하는 과거의 습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행부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주소나 우편번호를 찾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상만큼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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