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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年 5조원 지방 지원”… 지자체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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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부가세→지방소비세 6%P↑

정부가 무상보육 전면 실시와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조원을 지방정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이 당초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지방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일제히 반발했다.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고에서 지방으로의 재원 이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건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은 서울은 20%에서 30%로, 그 외 지방은 50%에서 60%로 10% 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국고보조율이 10% 포인트 오르면 모두 7조 5000억원이 드는 무상보육 사업에서 국가 부담은 현행 3조 7000억원에서 4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부담은 3조 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준다. 서울시와 시도지사협의회는 그간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포인트 인상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안을 비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안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으로 현실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감의 표시로 26일 국무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수로 돌려 지방재정을 늘리게 되는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내년엔 8%로, 2015년에는 11%로 지금보다 6%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보전책이 되려면 정부가 6% 포인트가 아니라 16% 포인트 인상을 해줘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방정부는 지금 당장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 인상을 요청하겠지만, 단계적 인상 등으로 앞으로 연평균 5조원 정도 지방재정이 보완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재량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이양사업 가운데 정신·장애인·노인 양로시설 운영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지방 부담을 줄이게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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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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