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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보전 방안 확정] “지방재정 순증액 1조5000억원 불과… 실질적 지원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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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年5조 지원안’ 주요 내용 및 전문가 분석

25일 발표한 정부의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평균 5조원씩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한 지방재정 순증액은 1조 5000억원에 불과하며 실질적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은 정부가 세제개편 때 실패했던 카드로 ‘실현성 없는 정책을 생색 내고 지자체에 떠넘기는 격’이란 게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발표안을 보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확대되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자체 세율을 갖고 독립하게 된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되면서 지자체별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과세가 가능해졌다.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는 취득세보다 신장성이 높아 지방의 자체 재원 조달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가가치세는 연평균 6.2%, 소득세·법인세는 연평균 5% 늘어난 반면 취득세는 0.1% 감소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 1000억원 증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경제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지방재정이 5조원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순증액은 1조 5000억원 정도다.

5조원 가운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분 2조 4000억원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통한 지자체 자체 확충액 1조 1000억원은 실질적 재원 확대로 보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재원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에 따른 8000억원, 장애인·정신·양로사업의 국고 환원에 따른 6000억원, 내년 한시 예비비 지원에 따른 연평균 1000억원 등으로 1조 5000억원에 불과하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와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로 열악해진 지방재정이 적자 전환을 면하려면 7조원을 국고에서 보전해 줘야 하는데, 현재 정부안은 2조원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과 지방 간 재원 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 과정에서 분쟁도 우려된다. 당장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대신 받게 된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소비세가 문제다.

현재 지방소비세는 민간최종소비지출과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어 지자체별로 거둬들이던 취득세 액수와 차이가 나게 된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어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는 구조가 된다.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법인세 분에 대해 비과세 축소 등을 추진해 연간 1조 1000억원 지방재정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증세 효과가 있어 지방정부로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세제개편 때 실패했던 카드를 들고 나와 지자체에 하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지방정부는 이런 이유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열 달 넘게 발이 묶여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보육법 개정안은 국고보조율 20% 포인트 인상을 담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법으로 국고보조율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9-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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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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