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브리핑 일문일답
다음은 이들과의 일문일답.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률이 국회에서 바뀔 가능성은 있나.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사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겠지만, 국고보조율을 20% 포인트 인상했을 때 재정 여건과 누리과정 개편 등을 고려해 한 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감안해 인상률을 정했다.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나.
-중앙과 지방의 문제는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당장은 지자체가 인상을 요구하겠지만, 이번에 마련한 안이 상당 부분 지방재정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올라가는 건가.
-과세표준을 국세와 지방세에 동일하게 하는 이번 개편은 과세 자주권 확충을 위해 마련했다.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득세보다는 법인세 중심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번 발표안에 기초노령연금도 고려됐나.
-기본적 구조는 기초연금에 따라 지방 부담도 늘어날 것이다. 이번에 마련하는 5조원 중 취득세 보전 등을 제외해도 1조 5000억원 정도의 지방재원이 생긴다. 이런 점이 지방 연금 부담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법인세분 비과세·감면 정비로 1조 1000억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가.
-1조 1000억원 중 3000억원가량은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내놓은 것에 따라 이미 확보된 것이다.
8000억원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면 실질적으로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국가도 못하는데 지방이 알아서 정비할 수 있나.
-지방이 자주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향후 세율 등도 지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