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서는 항고 소송의 대상을 ‘처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및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되어 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라는 실체법적 지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해야 한다. 예컨대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추상적 규범통제의 대상으로 보나 우리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법원의 태도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라는 쟁송법적 지표에 따라 처분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행정지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처분성을 부정하였다가 대판 2003두9015 판결 이후에는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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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는 처분성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와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대판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오늘 사안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 연구 책임자인 원고에게 ‘참여제한 2년, 행정제재기간 이후 선정평가 시 감점 2점’의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했다.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 책임자 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제재 처분으로 원고가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권리에 제한을 받은 점, 처분의 근거 규정도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의 제목도 ‘제재 조치’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재 조치에 대해 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았고, 그는 이에 기해 제재 처분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무수탁사인의 예로는 사립대학이 교육법에 의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사인 소유 선박의 선장이 일정한 경찰사무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와 같은 경우 모두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 위임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업무 협약만으로 제재 처분에 대한 공무수탁사인에 대해 업무 위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는 연구 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의 조치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3-09-26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