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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정차 단속구역 문자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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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서울 마포구는 7일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진입할 때 운전자에게 자동적으로 이동을 요구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목적이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에 있는 만큼 계속 단속당하고 단속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뒤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 내 모든 CCTV 64대를 대상으로 한다. 운전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마포구 내에 들어서는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마포구 홈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항목에 들어가 신청하거나 구청의 교통지도과,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서울시에서 설치한 CCTV는 제외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CCTV가 잘 안 보이는 지역의 경우 운전하는 사람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인지 모르고 반복적으로 단속당하기도 하는데, 이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얻지 못하게 된다”면서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운전자와 구 모두 윈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10-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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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