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가 차량번호를 인식한 뒤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 내 모든 CCTV 64대를 대상으로 한다. 운전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마포구 내에 들어서는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마포구 홈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항목에 들어가 신청하거나 구청의 교통지도과,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서울시에서 설치한 CCTV는 제외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CCTV가 잘 안 보이는 지역의 경우 운전하는 사람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인지 모르고 반복적으로 단속당하기도 하는데, 이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얻지 못하게 된다”면서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운전자와 구 모두 윈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10-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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