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1차’ 통과 후에 영세 中企 서류 준비 배려 권고
9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조달우수제품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547건에 이른다. 조달우수제품제도는 중소 및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성능, 기술,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 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부분은 행정 처리 능력이 부족한 탓에 우수 제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워 우수 제품 지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제품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려 23종이다. 이 중 1차 심사 때 불필요한 서류가 4종,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5종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를 개정해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등 1차 심사 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서류는 1차 심사 통과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 조건을 간소화할 것을 조달청에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항목 변경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고 새 평가 항목 변경 적용일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우수 제품 지정을 원하는 업체가 새 제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을 요청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