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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12곳, 공용차 규정 어겨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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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복지부·국세청 등 적발

‘2000cc 이상의 대형차를 업무용차로 쓰거나, 바꿀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새 차로 미리 바꾸거나….’

정부 기관 5곳 가운데 1곳이 이처럼 공용차량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인 ‘2012년 공용차량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위원회 등 54개 기관 가운데 12개 기관이 관련 규정을 어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원주와 논산, 남원 등 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0cc급 이상 차를 일반업무용으로 쓰다가 적발됐다. 또 최단주행거리(12만㎞)를 초과하지 않은 차 2대를 새 차로 바꿨다.

금융위원회도 일반업무용으로 대형차인 그랜저를 빌려 사용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해 행복도시추진위원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의전용으로 빌린 대형차 K7을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다가 안행부의 실태 점검에서 적발됐다.

이처럼 규정을 어긴 기관은 관세청과 국세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이었다. 대부분은 이들 부처의 산하기관에서 적발된 사례였다.

기관의 한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어 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차량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개정해 5~6년의 최단운행연한이 지난 차량의 경우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에만 차량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00cc 이상 중형차는 직원들의 업무용차량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대형차를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행태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용차량 관리규정은 사고 차량 수리비가 최초 구입가격의 3분의1을 초과할 경우 정비업자 등의 확인을 거쳐 교체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도 일부 기관은 수리비 견적이 차값의 3분의1 미만인데도 차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안행부 관계자는 “향후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에 실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한편 점검 대상 차량 1만 1363대 가운데 경차 및 하이브리드 교체 대상은 3676대였지만 실제 교체된 차량은 2059대(58%)에 그쳤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확대 방침에 따라 보유차량의 50%를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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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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