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복지부·국세청 등 적발
‘2000cc 이상의 대형차를 업무용차로 쓰거나, 바꿀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새 차로 미리 바꾸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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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원주와 논산, 남원 등 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0cc급 이상 차를 일반업무용으로 쓰다가 적발됐다. 또 최단주행거리(12만㎞)를 초과하지 않은 차 2대를 새 차로 바꿨다.
이처럼 규정을 어긴 기관은 관세청과 국세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이었다. 대부분은 이들 부처의 산하기관에서 적발된 사례였다.
기관의 한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어 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차량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개정해 5~6년의 최단운행연한이 지난 차량의 경우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에만 차량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00cc 이상 중형차는 직원들의 업무용차량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대형차를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행태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용차량 관리규정은 사고 차량 수리비가 최초 구입가격의 3분의1을 초과할 경우 정비업자 등의 확인을 거쳐 교체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도 일부 기관은 수리비 견적이 차값의 3분의1 미만인데도 차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안행부 관계자는 “향후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에 실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한편 점검 대상 차량 1만 1363대 가운데 경차 및 하이브리드 교체 대상은 3676대였지만 실제 교체된 차량은 2059대(58%)에 그쳤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확대 방침에 따라 보유차량의 50%를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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