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리권 위임 불가 통보
운보 김기창 화백이 노년을 보낸 ‘운보의 집’(충북 청원군 내수읍) 관리권을 넘겨받아 활성화시키려던 충북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도에 공문을 보내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운보의 집은 관리권 위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영재단의 활동범위가 3개 시·도 이상일 경우 해당 시설은 국가가 관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보의 집을 운영하는 운보문화재단 정관에는 학술활동 범위가 ‘국내외’로 명시돼 있다.
신찬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가 직접 관리하면 활성화에 좀 더 적극 나설 수 있는데 아쉽게 됐다”면서 “관리권을 넘겨받지는 못했지만 재단과 협의해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의 시정 요구로 재단이 시설을 보수하고 김기창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운보의 집은 1만원권 지폐 속의 세종대왕 초상을 도안한 운보가 2001년 타계할 때까지 노년을 보낸 곳이다. 그는 어머니의 고향인 이곳 8만 5000㎡의 터에 집을 지어 1984년부터 기거해 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10-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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