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응…區 “최대토지주 불법특혜”
서울 강남구는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과 관련,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여섯 가지 의혹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시가 개발과정 전반에 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데 대한 ‘맞불’ 격이다.구룡마을 논란은 2011년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한 서울시가 지난해 환지 방식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바꾸면서 생겼다.
시는 환지 방식 도입에 따른 특혜 의혹에 대해 “일부만 도입하는 데다 환지 면적도 1가구 1필지당 660㎡ 이하여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는 “시가 주민 공람·공고 및 구청장과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맞섰다. 이어 “구룡마을 최대 토지주의 불법성, 특혜에 대한 시 공무원들의 동조 또는 묵인 행위 등을 감사해야 한다”며 “가구당 환지 규모를 제한하더라도 대토지주가 연합해 개발하면 106m² 아파트를 517채나 지을 수 있다”며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으려면 100% 공영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11-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