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지원법 개정안 제출… 통과 땐 정부지원 근거 생겨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재윤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54명은 최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 지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법안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등 5개 종목만 국제경기로 지정돼 있다.
광주시는 개최 비용을 114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개최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120명, 새누리당 28명, 비교섭단체 6명 등 국회의원 총정원 299명 중 절반이 넘는 154명이 서명했다. 이미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국회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연말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7월 광주시가 대회 유치에 나설 당시 공문서 위조 문제를 거론하며 대회 때 한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국회의원 과반이 개정안에 서명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은 정치적 효과가 있다”며 “그동안의 오해를 말끔히 씻고 광주시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회복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11-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