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개 청구·내려받기 되고 수수료 결제도 할 수 있게 개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한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그간 불편해했던 부분을 안전행정부가 연말까지 해결하기로 했다.7일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 등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공개시스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비용으로 총 2억 4892만 6000원(안드로이드용, iOS용 앱 모두 개발)이 투입됐다. 이와는 별도로 전체 유지 보수 비용은 연간 4억 5100만원이다. 앱은 정보공개제도 안내와 더불어 정보목록 검색 및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결과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유지 보수에 7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지만 현재로서는 앱을 통해 청구한 공공정보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내려받을 수 없다. 또 앱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어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스마트 기기로는 사전에 시스템 목록에 올라온 정보 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앱으로는 이용자가 청구 기관과 청구 내용을 직접 정할 수가 없다. 이는 아직 컴퓨터로만 가능한 일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 모바일 정보공개서비스는 이용자가 컴퓨터로 청구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하는 보조 수단으로서만 기능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말까지 앱을 통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문서파일 형태로 공개된 정보를 스마트 기기에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수수료 결제도 가능한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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