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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령시스템 전수 희망” 아시아에 법제도 한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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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민주화 성공 뒷받침 입법·운영 노하우 배우겠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법률로 제도화한 한국 법률제도의 동남아 전파가 속도를 내고 있다.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새마을 관련법과 한국의 법령정보시스템의 전수가 구체화되고 있다.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온 한국의 법률제도와 관련 경험을 배워 가겠다는 이들 국가의 높은 관심 속에서 이에 호응한 법제처 등 우리 정부의 전파 노력이 어우러져 급물살을 타고 있다.

7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몽골에 한국의 법령 정보와 입법 관련 법제정보, 입법 경험 및 노하우 제공을 본격화하기로 하는 등 몽골 정부가 진행 중인 사법개혁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몽골 법제 관계자의 한국 연수 등 전문 인력의 교육·교류 프로그램도 넓히고 법제 관련 기관 간 공동 사업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노하우와 운영 기술을 전수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관련 시스템 수준을 높이는 데 법제처가 힘을 빌려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앞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를 방문해 데니 인드라야나 차관과 회담을 갖고 법령정보 교류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태국과도 올해 내에 태국 내각사무처와 우리 법제처 간에 법제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는 등 법령정보 교환 등 실질적 교류·협력 기반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베트남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올 하반기로 예정된 베트남 법무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법제 경험과 법령정보시스템 전수를 체계화하고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법제 한류’의 분위기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베트남 측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법령정보시스템과 행정절차 개선 및 행정규제 개혁 업무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베트남과 해당 분야의 각종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 국가 공무원들 사이에 한국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분야별 모임이 활성화되는 등 법률제도 분야의 한류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뒷받침한 법제의 발전경험을 아시아 국가들과 나누고 법제 한류의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오는 13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아시아법제교류 전문가 회의를 연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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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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