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새 제도 조기정착” 당부… “시행초 혼란 클 것” 우려 목소리
도로명 주소와 국가기초구역제도의 전면 시행 50일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전국 동시 캠페인과 체험 행사 등 전국적인 홍보 활동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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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동안은 ‘땅의 번호’인 지번을 사용해 왔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구성된 도로명 주소만이 유일한 법적 주소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도로명 주소와 함께 이용돼 오던 옛 주소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부동산 등기, 우편, 택배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 주소만을 쓰게 된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순서에 따라 나열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등 물류 비용을 줄이고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새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6월부터 해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는 등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관련 91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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