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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안 칸막이 허물기 실험

현 정부에서 공직사회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침이 정해진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부처 안 칸막이 허물기’에 나섰다.

안행부는 1, 2차관실 소속 공무원을 서로 다른 차관실 산하 부서로 옮기는 하반기 전보인사 방침을 결정하고 이달 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같은 실·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의무전보 대상이다. 한 부서에서 1~2년 근무했더라도 교류를 희망하면 인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의무전보자는 1~3순위 희망부서를 제출하고 1개 부서는 반드시 소속 차관을 달리하도록 했다. 잔류를 인정하는 비율은 실·국별로 20%로 제한했다. 과거에 잔류 인정 비율이 3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인사 폭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안행부 내부 인사를 ‘칸막이 허물기’와 매한가지로 여기는 것은 안행부의 뿌리 때문이다. 안행부는 1998년 정부 조직·인사를 총괄하는 총무처(1차관)와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내무부(2차관)가 통합된 부처다.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안행부 내부에서는 과거 총무처와 내무부 사이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들은 “물리적 통합 이후 조직 내 화학적 결합은 잘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안행부의 내부 ‘칸막이 허물기’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일부 우려 섞인 의견도 있다. 1, 2차관실 산하 업무가 사실상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사 대상자들은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한 공무원은 “다른 차관실 부서로 이동하면 그 부서에서 전부터 오래 일을 한 사람보다 근무 평정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는다”면서 “일부 실·국은 이 같은 성과평가가 관행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과장급 관계자는 “현재 인사기획관실에서 근무 평정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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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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