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계획은
중앙정부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공동체 문제를 지역과 주민의 영역으로 여기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여를 자제했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DB를 우선 구축하고 전반적인 실태가 파악되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 같은 자료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돼 활용될 수 있다”면서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한·일 공동 세미나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안행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법률을 제정하고 위원회와 기획단도 설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기획단은 안행부에 각각 설치해 범정부적인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60여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위 법률은 없다. 정부는 이 같은 관련 법률 제정으로 지자체별로 조세 감면이나 기금 조성 등 재정적 지원근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행부는 또 이 같은 DB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맡을 지원센터를 만들 방침이다.
안행부에는 중앙지원센터가, 지자체에는 지역지원센터가 설치되는 이원화 구조다. 중앙지원센터는 지역공동체진단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조사나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각 지자체의 지역지원센터는 시·군·구별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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