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 갈아입은 홍지문 무명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새내기 공무원 공직생활 예습 교육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50만 강동, 잠재가치를 세일즈합니다”[현장 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가가치 4.4조’ 창출…광명시흥 경제자유구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공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직원 인권교육 등 규정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람 중심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가 최근 공포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북구, 영등포구, 서초구에 이어 네 번째다.

20일 구에 따르면 인권기본조례는 주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인권위원회 구성과 운영, 정기적인 인권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 의무 실시 등을 규정했다. 구는 내년 2월까지 인권 관련 단체 종사자, 학계 및 교육계 인권 전문가, 인권 취약층 권익 증진 분야 경험자 등으로 인권위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또는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인권정책 기본 계획도 심의·자문한다.

또 구는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종사자 인권 교육도 할 계획이다.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와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나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각 분야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끌어올려 인권 침해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11-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