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권교육 등 규정
20일 구에 따르면 인권기본조례는 주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인권위원회 구성과 운영, 정기적인 인권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 의무 실시 등을 규정했다. 구는 내년 2월까지 인권 관련 단체 종사자, 학계 및 교육계 인권 전문가, 인권 취약층 권익 증진 분야 경험자 등으로 인권위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또는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인권정책 기본 계획도 심의·자문한다.
또 구는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종사자 인권 교육도 할 계획이다.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와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나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각 분야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끌어올려 인권 침해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1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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