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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피해자 확인 후속조치

정부가 국내외 각 기관을 대상으로 과거사 기록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정부가 최근 3·1운동과 관동대지진 등 일제 피해자 명부를 처음으로 발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등의 과거사 자료 보관 실태를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국가기록원에 전담팀을 꾸리고 안전행정부, 외교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이 2008년부터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교육청 등 각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평가·점검해 왔지만, 정부가 과거사 기록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기록원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점검팀을 꾸려 읍·면·동까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 조사 및 현장 점검 등을 감안하면 실태조사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161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외교사료 점검에 나서는 외교부는 1차적으로 주일 대사관을 비롯해 미국·러시아·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덴마크 등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재외공관에 전문인력을 파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기록원은 주일 한국 대사관 청사 신축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과거사 자료를 공개했다. 우리 정부가 1953년 전국적으로 조사했던 3·1운동과 일본 관동대지진 피살자, 일제 강제 징병자 등 총 23만명의 명부가 담겨 있는 자료로 지난 8월 국가기록원에 이관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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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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