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공공기관의 모바일앱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모바일앱 소스코드(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설계도)에 대한 보안성 검증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앱 위·변조 방지 기능과 암호화 기능, 화면캡처 방지 등 모바일 보안 모듈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안행부는 내년부터 사이버 공격의 원인이 되는 보안상 약점을 소프트웨어(SW) 개발 전체 단계에서 점검하는 SW개발 보안을 일선 행정기관이 적용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기관에서 SW개발 보안 적용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이를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집중점검을 시행하게 됐다고 안행부는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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