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21일 취재진에게 “이미 오랜 과정을 거쳐 건축 허가가 난 걸 바꾸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미 결정난 사안을 뒤집으면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시가 100% 패소한다고도 했다. 시는 실·국장 차원에서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결정을 번복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완공 예정인 123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는 경기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과 불과 5∼6㎞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군 당국은 항공기 운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제2롯데월드 건설을 반대했다. 정부가 2009년 3월 최종 승인한 제2롯데월드 건설안은 이듬해 10월 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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