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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평가 개인 순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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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규정 개정안 예고

앞으로 정부부처의 실·국별 근무성적 평가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평가 순위를 알 수 있게 되고, 이의신청도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단계별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점수뿐만 아니라 소속 실·국 내에서 순위가 개인에게 공지된다.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은 만약 자신의 순위가 예상보다 낮다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도 있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신의 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의 과장 평가에서만 가능한 수준으로 사실상 어려웠다. 안행부 관계자는 “평가자인 간부와 피평가자인 직원 간 면담도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령안에서는 평가자가 면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해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안행부는 특히 다른 실·국으로 인사이동했을 때 부당한 하향평가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안행부는 이달 말 1·2차관 소속 직원들을 교차근무하도록 하는 인사가 예고돼 있어 인사 대상 직원들이 향후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령안은 또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와 연계하도록 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성과 계약을 맺을 때 국정과제를 성과목표에 포함하도록 하고, 5급 이하는 근무 평가에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정과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이나 가점,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성과관리카드’에 국정과제 등 업무 추진성과와 개인별 성과관리·평가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성과관리·평가에 대한 기록관리 업무를 강화해 향후 고위공무원단 인사심사, 교육훈련 등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공무원 성과관리에서도 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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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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