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규정 개정안 예고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단계별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점수뿐만 아니라 소속 실·국 내에서 순위가 개인에게 공지된다.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은 만약 자신의 순위가 예상보다 낮다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도 있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신의 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1단계의 과장 평가에서만 가능한 수준으로 사실상 어려웠다. 안행부 관계자는 “평가자인 간부와 피평가자인 직원 간 면담도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령안에서는 평가자가 면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해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안행부는 특히 다른 실·국으로 인사이동했을 때 부당한 하향평가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안행부는 이달 말 1·2차관 소속 직원들을 교차근무하도록 하는 인사가 예고돼 있어 인사 대상 직원들이 향후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령안은 또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와 연계하도록 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성과 계약을 맺을 때 국정과제를 성과목표에 포함하도록 하고, 5급 이하는 근무 평가에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정과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이나 가점,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성과관리카드’에 국정과제 등 업무 추진성과와 개인별 성과관리·평가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성과관리·평가에 대한 기록관리 업무를 강화해 향후 고위공무원단 인사심사, 교육훈련 등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공무원 성과관리에서도 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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