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태료 부과에 미온적… 시민 호응 불구 상인 반발 탓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실시한 금연단속이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전북도는 지난 1~8일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150㎡ 이상 공중이용시설 3698곳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실 설치 위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는 14개 시·군에서 겨우 9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흡연 행위에 대해 14건만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했다. 전주시는 24건을 적발했으나 3건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익산시 등 8개 시·군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반면 군산시는 11건을 적발해 모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도는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 시민들 대다수가 긍정적이지만 금연구역 흡연 단속은 자영업자들의 반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11-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