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공고분부터 급식 등 부정입찰 막게 개선
앞으로는 건설업 및 설계업체 면허를 여러 개 보유한 업체들이나 이들의 입찰을 대행하는 용역업체들이 같은 입찰에 참여하려면 IP 회선을 추가해야 한다. 다만 업종이 다른 계열사를 보유한 업체는 같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에 적용받지 않는다.
조달청은 입찰자의 통신회선 추가 준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현호 정보기획과장은 28일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입찰 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전자조달 제반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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