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축협직원 2명·소 주인 412명 무더기 적발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당진축협 전·현직 직원인 김모(41)씨와 최모(34)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소 주인 유모(70)씨 등 4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소 주인과 짜고 멀쩡한 소를 다친 것으로 서류를 꾸며 마리당 50만~350만원의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내 모두 10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 앞다리를 밧줄로 묶어 기둥에 고정시킨 뒤 뒷다리를 밧줄로 잡아당겨 주저앉으면 사진을 찍는 수법을 썼다.
사진의 밧줄은 보정으로 지웠다. 이 소는 정상적으로 팔아 이중으로 돈을 챙겼다. 전에 찍었던 주저앉은 소 사진을 다른 소인 것처럼 속여 재활용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을 통해 처리된 소는 모두 6969마리로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총 102억원에 이른다. 축협 가축재해보험은 마리당 연간 납입금이 20만원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으면 받는다. 납입금의 절반은 국비로 지원된다.
김씨는 농가로부터 마리당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김씨는 또 이 과정 없이 소를 정상 판매한 주인 몰래 그의 명의로 통장을 만든 뒤 다른 소 위조 사진 등을 첨부, 보험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소 주인 A씨와 A씨의 아들에게 들켜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뜯겼다. 김씨는 범행이 들통 날 것으로 보이자 지난해 2월 퇴직했다. 김씨는 두 가지 수법으로 모두 13억원을 챙겼다. 김씨는 이 범행 방법을 후임인 최씨에게 전수했다. 최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모두 1억 6000만원을 챙겼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거짓 진단서를 떼주고 마리당 3만원씩 받아 챙긴 김모(39)씨 등 수의사 2명과 100차례 이상 상습 가담한 소 주인을 추가 구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신종 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예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