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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고시·훈령 대신 법령으로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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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규제개혁 토론… 행정규제시스템 전면 재정비하기로

고시·훈령·예규·공고 등 행정규칙 형식의 규제가 전면 재정비된다.

또 입지, 창업, 투자 분야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을 관련 법에 명문화하고,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규제시행 결과 평가도 공개한다.

9일 국무조정실·한국행정연구원 등의 공동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시스템 개혁 토론회’에서 ‘민·관합동 규제개선연구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담은 민·관 공동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개혁안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법제화’ 등 크게 6가지로 요약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개혁안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해 관련 민간 연구기관들과 함께 정부안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해 행정규제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포함한 개혁안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법령’ 형식으로 제정토록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규칙에 의한 기존 규제는 ‘법령’ 형식으로 상향(上向) 입법하고,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의 상당 부분이 법령에 비해 제·개정이 쉬운 고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칙에 의해 양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심층 검토 없이 신설돼 온 의원입법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행정부의 주관부처가 의원입법의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해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방치돼 온 의원입법 규제심사에 대해선 국회법에 의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규제 도입 당시에 적용했던 규제영향분석서를 전문기관 등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규제의 적정성 및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평가가 없어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불합리한 규제로 권익을 침해받은 기업이나 당사자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당해 규제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정·폐지 청구제도’도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소관부처가 규제의 개정·폐지를 이행하도록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게 된다.

기업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 총량관리 원칙을 적용하는 ‘규제총량관리제’도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총량 산정방법, 대상의 범위 설정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규제관리수단을 제도화하기 위해 규제 적용 유예제도를 법제화하고 재검토형 일몰제의 전면시행을 위한 운영방법도 제도화한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선의 체감도가 낮았던 이유를 규제시스템 자체에서 찾아야 할 때”라며 “규제시스템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앙·광역·기초단체별 규제 체크리스트의 운영, ‘규제 일몰 3진 아웃제’ 도입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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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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