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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효행장려금 제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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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이상 부양 때 지원

동작구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효행장려금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3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지역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주민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6개월에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서 2011년 7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지원근거 법안을 마련한 뒤부터 효행장려금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6월 178가구에 이어 이달 1500가구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5월 말,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급속한 핵가족화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 문화 확산에도 한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1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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