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서란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구는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공시가격 등을 개별 법에 따라 18종의 증명서로 각각 발급 관리해 왔다.
구는 한 장으로 발급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가 발급 수수료 비용 부담과 발급 시간 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본 공부 발급에 최소한 4500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통합증명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는 1000~1500원으로 예정돼 있다. 구는 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로 과세 부동산 관련 등 정보 활용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급은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나라 포털, 민원 24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12-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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