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구단위계획고시
원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이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면적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건축이 제한돼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았다. 이번 고시로 이곳에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조원중앙로, 시흥대로 160길 등의 가로변 보행 환경이 개선된다. 또 건축물 높이가 전면도로의 1.5배를 넘을 수 없었으나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지정해 심각하게 노후한 이면부 건축물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