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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비 부정수급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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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망 통합·연계 수혜자 선정기준·대상 재확인

돌아가신 친인척의 사회보험료를 타 먹는 ‘유령 수급족’, 1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뻔뻔한 ‘양심 불량족’, 진료비를 부풀려 부당 청구한 병원, 가벼운 접촉 사고를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큰 부상으로 가장해 병원 입원자로 등록한 가짜 병자, 돌보는 아이 인원을 부풀려 신고해 더 많은 보조금을 타 내는 유아원과 유치원.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복지 예산이 올해 1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의 3분의1이 되는 복지 예산이 곳곳에서 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공모형·조직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높여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모든 공적 자료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인 ‘행복e음’과 연계하고 부정수급 총괄·점검 전담 부서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수급자 선정 기준과 대상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4대 특수직역연금 기여금 등 소득정보, 부동산종합공부 및 전·월세 정보 등 재산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인적정보 등 8개 기관 19종의 공적자료를 행복e음에 추가 연계한다. 행복e음에는 21개 기관 48종의 인적·소득·재산정보가 연계돼 있다.

또 고액재산 보유자가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쳐 나가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행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으로 바꾸고, 행복e음과 연계해 정확한 소득수준을 산정하도록 했다.

농업 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경우도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3700만원 초과 가구)인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등의 경우 법령 개정을 통해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도 소득 산정에 반영한다.

아울러 실업급여의 신고포상금도 최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화장장·병원·공공묘지 등에서 매일 사망자 명단을 수집해 각종 복지급여가 제때 중지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고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도 부정수급을 뿌리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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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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