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최대 4%로 낮춰
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울도시가스와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등에 개정을 요구해 연체료를 이달부터 연간 5회 최대 10%’에서 ‘연간 2회 최대 4%’로 인하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연체 가산금은 납기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미납 원금에 월 2%의 가산금을 얹어 연간 5회, 최대 10% 가산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간 85억원에 달했던 서울 시민의 체납 가산금이 34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체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끊긴 가구가 재공급을 받으려면 내야 했던 수수료 2200원도 폐지했다. 이로써 연간 18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일반 가정에서는 인터넷 납부 시 신용카드로 가스요금을 낼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의 편의를 높였다. 특히 가스회사가 요금 체납 등을 이유로 가스 공급을 중단할 때는 5일 전에 사유와 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해 겨울철에 갑작스럽게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에 한해 요금 체납에 대비한 요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폐지와 과다 납부 요금 환급 이자율 현실화, 사용자 과실이 아닌 가스 누출 때 요금 감면, 부당한 공급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개정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