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분식하면 영천시장’ 떠올리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캐리어 끌면서 길 찾기 쉬워져요…남대문시장, ‘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구, 하반기 ‘동행일자리’ 가동…210명에 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착한박스로 폭염도 안전하게” 송파구, 취약계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육감 과실로 교장 임명 학교 지원금 회수는 부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교육감의 과실로 임명이 승인된 교장에 대해 학교가 받은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 교육감이 사립학교장의 임명을 승인한 뒤 나중에 임명에 하자가 발생된 사건에서, 학교가 해당 교장의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금까지 회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의 A학교법인은 2009년 말 이사회 의결을 거쳐 B씨를 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한 뒤 교육감으로부터 임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B교장이 학교법인 이사정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는데도, 교육청이 오인해 임명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B씨를 ‘교장’으로 기재해 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지원금을 회수했고,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1-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승로 성북구청장, 민선 9기 첫 서울특별시구청장협

임기는 1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폭염, 폭우 걱정없게… 안전에 진심인 성동

무더위쉼터, 펌프장 등 1만여곳 유보화 구청장, 안전점검 결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