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 교육감이 사립학교장의 임명을 승인한 뒤 나중에 임명에 하자가 발생된 사건에서, 학교가 해당 교장의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금까지 회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의 A학교법인은 2009년 말 이사회 의결을 거쳐 B씨를 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한 뒤 교육감으로부터 임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B교장이 학교법인 이사정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는데도, 교육청이 오인해 임명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B씨를 ‘교장’으로 기재해 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지원금을 회수했고,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1-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