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나 목적외 사용 불가” 건물 등기 뒤에 부기 방식
#1 전남 구례군의 한 오이 가공공장은 지역특화사업으로 8억원(국비 4억원, 도비 8000만원, 군비 3억 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2008년 지어졌다. 하지만 2010년 6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담보로 제공됐고, 지난해 3월 말 소유권은 제3자에게 넘어갔다. 보조금 8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다.#2 전남 무안군의 한 법인은 15억 6815만원의 보조금(국비 7억 9400만원, 도비 1억 7865만원, 군비 5억 9550만원)을 지원받아 저온창고를 완공했지만 2012년까지 16억 2000만원의 농산물구매정책자금을 대출받았다. 보조금보다 대출액이 더 많은 것이다. 사업에 실패할 경우 보조금은 회수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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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9일 “보조금 투입 시설이 장관 승인 없이 임의처분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기등기 관련 조항을 넣을 계획”이라면서 “대부분의 부정 사례가 보조금이 투입됐다는 것을 숨기고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매하는 것임을 감안해 부기등기가 보조금 투입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용역보고서 ‘농업보조사업 관리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이 보조금을 받아 지은 907개 시설물의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88개가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됐다. 사업체가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은 보조금을 투입한 정부보다 선순위 담보권을 실행하게 된다. 또 2012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받은 농업보조사업 18개 중 3개가 ‘미흡’ 등급을 받았고, ‘우수’ 등급은 전혀 없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2-1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