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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복지부, 장수수당 실태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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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유사성 우선검토 관련예산 삭감 등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수(효도)수당 지급 실태 파악에 나섰다.

10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장수수당 등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수당 지급 실태를 파악,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는 서울신문의 ‘지자체 장수수당 지급 선심성 논란’ 보도<2월 7일자 29면>에 따른 것.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 장수수당의 지급 근거(해당 조례 제정 및 개정), 대상기준, 지급인원, 최초지급일, 금액(1인당), 전체 예산 내역과 지급근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지를 우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노령연금법의 시행령(제16조 3항)에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수수당의 지급 근거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할 경우 이들 2개 개별법의 상충 관계 등도 따져 본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령연금과 유사수당으로 판단될 경우 노령연금 예산 삭감 지급 등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2-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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