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달 말까지 주민들에게 더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5개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대장 등 18종, 56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민원발급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주민 편의를 한층 높이고 주민센터 민원창구 직원을 복지 현장으로 투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 서류를 손쉬운 버튼 조작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장비로 신분증 없이 지문 인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400원에서 200원으로 낮아지고 가족관계등록부는 민원창구보다 500원 싸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 운영된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미 수수료 감면조례를 개정했다. 기계 조작이 서툰 민원인들을 위해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추가 조치도 할 계획이다. 현재 구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및 7호선 군자역, 5호선 아차산역, 화양동 주민센터 등 11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2-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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