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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協·건설사 수상한 엔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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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옥 고가매입 의혹 수사… 日은행 통해 수십억 거래 포착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체육 비리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배구협회 등 10개 체육단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뒤 처음으로 체육계의 비리가 드러났다.

대한배구협회의 ‘사옥 고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배구협회와 건설업체가 일본 은행을 통해 엔화 수십억원을 거래한 사실을 포착하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배구협회 L·P 부회장의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2009년 9월 배구협회 회관 매매 과정에서 건물 임대 전문업체인 K건설사와 배구협회 간에 일본은행을 통해 오간 엔화 사용처를 파헤치고 있다.

L·P 부회장은 협회 회관 매입 과정에서 건물 가격을 부풀려 K건설사에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회 돈을 횡령하는 등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L·P 부회장이 K건설사를 매개로 ‘국내 은행→일본 은행→국내 은행’ 순으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배구협회는 2009년 9월 K건설사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빌딩(지상 8층, 지하 1층)을 당시 감정가인 130억원보다 30억원 많은 160억여원에 사들였다. 배구협회 측은 “K건설사는 회관 건물을 지을 때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을 일본 은행을 통해 대출받았다”면서 “K건설사 측에서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해 중도금 50억여원을 일본 은행 계좌로 이체했을 뿐 협회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K건설사와 연계된 M건설이 회관 매매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창구로 활용됐는지 등 M건설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배구협회 관계자는 “M건설이 K건설사와 연결돼 있는 건 맞지만 어떤 회사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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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