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버스정류소 흡연 땐 과태료 5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승차장 10m이내 흡연자 단속

서울 서초구는 3일 서울시 간접흡연방지 조례 시행에 따라 지역 내 648개 전체 버스 정류소에서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 적발 땐 과태료 5만원을 물린다.

조례 실시 이전 구는 구민 설문조사를 거쳐 91.5%의 지지로 버스 정류장 전면 금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사당역과 강남역 주변, 교대역 등 하루 평균 이용객이 3만~4만명인 곳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구는 앞서 2012년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 양재역 인근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엔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근 등을 추가했다. 이를 위해 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실내 2159건, 실외 1만 8013건을 적발했다. 시내 전체 단속 건수의 83.9%에 이른다.

진익철 구청장은 “적극적인 흡연 규제 정책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3-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