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버스정류소 흡연 땐 과태료 5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승차장 10m이내 흡연자 단속

서울 서초구는 3일 서울시 간접흡연방지 조례 시행에 따라 지역 내 648개 전체 버스 정류소에서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 적발 땐 과태료 5만원을 물린다.

조례 실시 이전 구는 구민 설문조사를 거쳐 91.5%의 지지로 버스 정류장 전면 금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사당역과 강남역 주변, 교대역 등 하루 평균 이용객이 3만~4만명인 곳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구는 앞서 2012년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 양재역 인근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엔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근 등을 추가했다. 이를 위해 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실내 2159건, 실외 1만 8013건을 적발했다. 시내 전체 단속 건수의 83.9%에 이른다.

진익철 구청장은 “적극적인 흡연 규제 정책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3-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