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희망 생겼어요”… 서울 ‘통합돌봄’ 내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해맞이 글로벌 카운트다운… 중구 명동스퀘어에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준공’…올해 영등포구 뜨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하 안전은 선제 대응”…성북구, 주요 도로 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버스정류소 흡연 땐 과태료 5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승차장 10m이내 흡연자 단속

서울 서초구는 3일 서울시 간접흡연방지 조례 시행에 따라 지역 내 648개 전체 버스 정류소에서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 적발 땐 과태료 5만원을 물린다.

조례 실시 이전 구는 구민 설문조사를 거쳐 91.5%의 지지로 버스 정류장 전면 금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사당역과 강남역 주변, 교대역 등 하루 평균 이용객이 3만~4만명인 곳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구는 앞서 2012년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 양재역 인근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엔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근 등을 추가했다. 이를 위해 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실내 2159건, 실외 1만 8013건을 적발했다. 시내 전체 단속 건수의 83.9%에 이른다.

진익철 구청장은 “적극적인 흡연 규제 정책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3-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는 중장년 마음 돌봄

1주년 간담회서 성과 공유…오세훈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실현”

쿠바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서대문 나눔 1%의

주닐다씨, 구 지원으로 음식점 운영 “독립운동의 뜻 이어받아 나눔 실천”

서초노인대학, 배움에 대한 열정 ‘감동’

87세 어르신 등 109명 졸업식

광진구, ‘주민소통’으로 동서울터미널 임시운영 해법

테크노마트·기존부지 활용으로 주민 우려 해소 김경호 구청장 “주민 소통이 갈등 해결의 열쇠” 오신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장 면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