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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주의’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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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피해 사례 급증 따라

인터넷의 한 중고 사이트에서 ‘아이패드4’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본 A씨. 35만원을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한 뒤 기다렸으나 판매자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고 물건은 오지 않았다.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판매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동일 번호를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었다. 그러나 은행과 경찰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A씨는 지난 1월 국민신문고에 막막함을 호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중고 물품을 구매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불법 거래 및 사기 피해에 대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민원 확산 조기 경보제’의 첫 사례로 ‘관심→주의→심각’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조기 경보제는 집단 피해나 갈등 민원의 확산 조짐이 있을 때 관련 양상을 해당 기관에 분석·제공해 정부 차원의 조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관련 민원은 총 3905건이다. 지난 1월 364건, 2월 423건이 접수돼 지난해 월평균 258건 대비 53%나 상승했다.

주로 A씨의 사례처럼 물품 구입을 위해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물건을 받지 못한 ‘판매 사기’나 주민등록증 및 군용 물품 등의 ‘불법 거래’에 대한 민원들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접수 기관별로는 경찰청 관련 접수가 가장 많았고 물품 유형에 따라 국방부(군용 물품), 특허청(가짜 명품),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에도 접수되고 있다. 조기경보제는 오는 4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5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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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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