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첫 적용
이들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됐다. 지난달 다산콜센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성 민원을 한 번이라도 하면 법적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발표된 뒤 실제 적용한 첫 사례다.
고소된 민원인 6명은 “♥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등 음란 문자와 전화로 상담사들에게 수치심을 줬다. 시는 또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은 민원인 1명에게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특정 상담사와의 통화를 요구하며 “XX, 사무실이 어디냐? 폭파시키겠다” 등의 욕설 및 협박을 했다.
시는 2012년과 지난해 성희롱 또는 폭언을 일삼는 다산콜센터 민원인 4명과 3명을 고소했다. 2012년 고소된 4명은 모두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해 고소된 3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악성 민원전화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뒤 하루 평균 20건으로 이전인 1월 하루 평균 31건에 견줘 35% 줄었다.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상담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법적조치를 꾸준히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3-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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