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등 접경지 지자체 10곳 관련 법 개정 국회에 건의키로
14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강원 양구군에 모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와 군부대 상하수도시설 설치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파주·김포시, 연천군, 강원 철원·양구·화천·고성·인제군 등 10곳이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2012년 말 이전의 사실상 주거용 특정 건축물 대부분이 양성화됐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은 혜택에서 제외됐다며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연천군이 전체 면적의 98%가 포함되는 등 접경지역 지자체 대부분이 90% 이상 묶여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접경지역에 거주하며 불가피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20~30년이 되도록 무허가 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많다”면서 “이들의 재산권 보호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의견을 모아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양구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4-03-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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