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판사는 “A씨는 영상 송수신기를 직접 제작한 뒤 토익 고등점자와 고득점을 원하는 의뢰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토익 시험의 공정한 진행과 평가를 훼손해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대다수 수험생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토익대리시험이라고 글을 올린 뒤 1인당 300만∼6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정시험 의뢰인을 모집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동래구의 한 고사장에서 작은 크기의 무선 영상송수신장비로 B씨의 답안을 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