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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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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을 어겨 운행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통한 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영사가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창진환경연합이 최근 케이블카 일대를 답사했더니 운영사인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는 2009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달리 상부 승강장 3층 휴게실에서 라면 등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상부 승강장 매점 등에서 음식류는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연합은 상부 승강장에서 각각 30m, 120m 떨어진 곳에서 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하부 승강장의 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해 공급하되 상부 승강장에 필요한 용수는 하부 승강장에서 케이블카로 수송·공급한다는 당초 협의 내용을 어긴 것이라고 환경연합은 지적했다.

이에 운영사 측은 먹거리 판매 행위는 즉각 중단하기로 했지만 용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 목적이 아니라 비상 상황 발생 때 쓰려고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밀양 케이블카 운영 과정에서 운영사 측이 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일부 어긴 것을 확인하고 매점 및 용수 공급시설 운영을 즉각 중단시키는 한편 이번 달 내로 운영사에 이행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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