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요지
하나의 계획으로 전체적인 매립 사업이 수립, 진행되는 특성상 일부 구역에 대해서만 관할 결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매립 예정 지역의 관할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구역에 대해서만 관할 결정을 할 경우에도 해당 매립 사업의 총체적 추진 계획, 매립지의 구역별 토지 이용 계획 및 용도, 항만의 조성과 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47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종래 매립지 등의 관할을 결정하는 데 준칙으로 적용돼 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갖던 관습법적 효력은 위 개정에 의해 변경 내지 제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안행부 장관은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정할 때 상당한 형성의 자유를 갖게 됐으나 무제한의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익과 사익, 지자체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량해야 한다. 따라서 안행부 장관이 이 같은 이익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에 대한 결정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관련 이익의 범위는 1)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가능성 2)공유수면의 육지화와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3)행정 효율성의 현저한 저해 지양 4)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지자체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주거 생활 및 생업에 편리할지에 대한 고려 5)매립으로 인근 지자체 및 그 주민들이 공유수면을 상실하는 것에 따른 해양 접근성, 경제적 이익 감안 등이다.
2014-03-3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