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일부터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각종 회의가 부득이하게 식사 시간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회의에 참석한 직무 관련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할 수 있도록 ‘청렴식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직무 관련자와 방사청 직원이 외부 식당을 함께 이용하면 식사비 대납 등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2014-04-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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