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4명 중 1명 경찰 출신
부당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구제해 주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경찰의 억울함만을 풀어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를 받는 경찰의 60% 이상이 소청을 제기하고 그 가운데 49%가 징계를 낮춰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정부는 14일자로 1급 상당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소청심사위 상임위원에 이만희(51)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임명했다. 전임자인 조길형 전 중앙경찰학교장이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3년 임기를 채 1년도 채우지 않고 사퇴했기 때문이다.
|
1963년 설치된 소청위에는 상임위원 4명이 있는데 상임위원 3명은 경력 30년 이상의 안전행정부 공무원 출신이고 1명은 경찰 출신이다. 비상임위원 3명은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소청위에 지난 5년간 소청을 제기한 공무원 가운데 경찰공무원이 3600명으로 전체의 77%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경찰의 비율이 높은 것은 지방직 공무원은 따로 소청위를 두고 있어, 안행부 소청위 관할 대상인 국가공무원 20만여명 가운데 경찰이 10만명으로 가장 많은 이유도 있다. 경찰의 경우 소청위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감경률도 2012년 48.8%로 지난해 전체 평균 감경률 38%보다 높은 편이다.
소청위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활동 덕분에 경찰은 자체 징계 수위가 높은 편”이라며 “경찰 출신 상임위원이 경찰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보다는 제도·정책적 조언을 주로 한다”고 해명했다.
김용훈 수원대 교수는 소청심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의 권익 보장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권익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교원과 군인은 따로 운영하는 소청심사제도에 대해서도 소청위가 권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소청위 측은 “사법부, 입법부, 헌법재판소 등이 독립적·임시적으로 소청 제도를 운용해 공정성과 통일성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행대로 상임기구인 소청위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그들에게 좋은 참고 대상이 되는 것이 일단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4-15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