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 분기별 홈피 게재
서울 도봉구의회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일반에 공개한다. 서울시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이다. 다른 의회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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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의원 |
조례안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내역을 건별로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오후 11시 이후 심야나 휴일, 자택 근처 등 공적인 활동으로 보기 힘든 시간대와 장소에선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의정활동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예외다. 특히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해 집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도 포함됐다. 제재 조항도 있다. 조례를 위반한 당사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장은 환수,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한 직무 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풍토 조성,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한 의원행동강령 조례도 제정했다. 서울에서는 송파·은평·성북구에 이어 네 번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조례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조례안들을 대표발의한 이영숙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을 넘겼지만 구의회는 여전히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지와 신뢰를 받으려면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부터 투명해야 집행부도 감시·견제할 수 있다”며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이뤄지는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공개도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4-1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