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건의내용에는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30%로 낮추는 내용,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시는 법제처와 617개 자치법규(조례 423개, 규칙 194개)도 전수조사해 올해 전체 등록규제의 10% 이상을 줄일 계획이다.
25개 자치구도 기획예산과장을 단장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시·구 규제개혁추진단장 회의도 수시로 열고 있다.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온·오프라인 불합리규제 신고센터도 상설화했다. 시는 서소문청사 1층에 불합리규제 신고센터를 열었다. 예약 후 방문하면 변호사, 공무원과 상담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센터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검색창에 ‘규제’를 입력하면 바로 연결된다.
시는 센터를 통해 규제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시로 듣고, 오는 6월까지 22회에 걸쳐 기업·조합·협회로부터도 경제·복지·교통을 비롯한 8개 분야의 개선책을 청취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보여주기식 규제개혁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사례를 발굴하겠다”며 “규제 완화로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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