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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파자원 관리 점검결과… 전파료 낮추고 요금은 나 몰라라…영화채널 사실상 중간광고 ‘이득’

7개 영화 채널 사업자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분리해 사실상 중간광고를 프로그램 앞뒤에 넣어 운용하면서 늘어난 광고로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S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내야 할 전파사용료를 크게 낮춰주면서도 이에 따른 소비자 요금 인하와 관련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85억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는 또 주파수 회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61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계 부처의 전파자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와 같은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주의 및 시정 통보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미래부 전파정책국과 통신정책국 등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감사했다.

감사원이 영화채널의 방송내역을 확인한 결과, 현행 방송법 및 시행령이 규정한 광고 횟수 및 시간 기준을 7개 영화 채널 사업자 모두가 어겼다. 지난해 10월 2일 방송내역의 경우, 한 채널은 121분 58초짜리 영화를 1, 2부로 쪼개서 방영하면서 6차례에 걸쳐 11분 50초나 광고를 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광고 횟수와 시간 기준은 4회, 4분에 불과했다. 또 3회 3분만 광고해야 할 영화를 다른 채널은 4회 11분 15초 동안 광고했다. 감사원은 “영화채널 사업자들이 중간광고 횟수와 시간을 제한한 법규를 위반해 중간광고를 과도하게 편성해 시청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법규 준수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했다면서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 등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전파사용료를 내린 뒤 이동통신 3사의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85억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2012년 11월 사물지능통신(M2M)에 부과하는 전파사용료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2000원에서 30원으로 크게 내렸지만 지난해 9월까지 인하 혜택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4-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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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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