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서울시 발맞춰 정비사업 기간 단축 ‘속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예비부부, 삼성 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6년 연속 최고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약속 지킨 마포구… 2년 연속 공약이행 최고 등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특정직 공무원 보임 규정 대폭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검사·외교관 타 기관 근무 쉽게…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가 17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들을 하나의 법에 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는 각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이에 안행부는 정부조직법과 별도로 개별법을 두면 중앙행정기관이 난립할 소지가 있다며 각 기관의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부처 간 협업·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정부조직법이 제한을 두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보임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정직 공무원이란 국가 안전 및 방위, 교육 분야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외교관, 군인, 검사, 경찰, 소방관, 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특정직 공무원은 각자의 분야에 맞는 기관에만 몸담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법무부, 외교관은 외교부, 경찰은 경찰청에만 소속될 수 있었다.

이런 제한 규정 때문에 특정직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교류나 파견을 나갈 경우 본래 기관에서 퇴직한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행정 낭비가 발생했다. 이에 안행부는 부처 간 협업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직 공무원이 별도의 전직 채용 없이 본인 직렬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안행부는 각 부처의 조직, 정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마련해 정원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4-1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대장홍대선·물류단지 개발… 약속 다 지키는 양천

공약 이행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86개 중 83개 완료… 이행률 96.5%

세척·정비·방역소독… 새봄 맞아 새옷 입는 중랑

지하차도·육교 등 오염물질 제거 공원에 봄꽃 심고 해충 사전 방역

종로, 차세대 초중생 과학영재 키운다

서울과학고와 프로그램 운영 협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