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하나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위반 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정보 모아 보는 ‘서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산림형 쉼터로 돌아온 강동 고덕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변서 즐기는 더위사냥… ‘한강페스티벌’ 26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특정직 공무원 보임 규정 대폭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검사·외교관 타 기관 근무 쉽게…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가 17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들을 하나의 법에 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는 각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이에 안행부는 정부조직법과 별도로 개별법을 두면 중앙행정기관이 난립할 소지가 있다며 각 기관의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부처 간 협업·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정부조직법이 제한을 두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보임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정직 공무원이란 국가 안전 및 방위, 교육 분야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외교관, 군인, 검사, 경찰, 소방관, 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특정직 공무원은 각자의 분야에 맞는 기관에만 몸담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법무부, 외교관은 외교부, 경찰은 경찰청에만 소속될 수 있었다.

이런 제한 규정 때문에 특정직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교류나 파견을 나갈 경우 본래 기관에서 퇴직한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행정 낭비가 발생했다. 이에 안행부는 부처 간 협업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직 공무원이 별도의 전직 채용 없이 본인 직렬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안행부는 각 부처의 조직, 정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마련해 정원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4-1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비쿠폰 신청 첫날, 현장 찾은 유성훈 금천구청장

신청서 작성 등 주민 궁금증 해소 동주민센터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벨리곰’ 만나러… 영등포 축제 오세요

롯데홈쇼핑과 상생 업무협약 체결 벨리곰 활용해 관광 콘텐츠 개발

오언석 도봉구청장, 풍수해 긴급회의…피해 복구 지시

“모든 행정력 집중, 신속하게 복구하겠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