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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영상구술심리 현장 가보니…

2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 2동 16층 제4심판정에서 처음 ‘영상구술심리’가 진행됐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6월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시스템 구축 등 10개월의 준비를 거쳐 이날 시행했다. 심리는 ‘맘스맘’ 서비스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 심판으로 특허심판원에서는 안재현 2심판장과 심판관 2명이 배석했고 서울사무소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변리사들이 출석했다. 영상구술심리는 공개로 진행됐다.

1시간여간 진행된 구술심리에서 양측 변리사들은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등록 상표라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2006년 사건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당사자 간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구술심리를 도입했다.

5년 평균 하루 3건 이상 구술심리가 이뤄졌고 지난해에는 879건이 진행됐다. 그러나 구술심리는 심판 당사자가 대전을 방문하거나 심판부와 지원 인력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영상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심판 당사자가 대전을 방문할 필요 없이 서울사무소에서 영상시스템을 통해 현행 대면 구술심리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심판부의 질의에 대한 응답 및 반박, 제시 자료를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심판 당사자의 90%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해 지역에 대한 영상시스템 추가 설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표 특허심판원장은 “10월까지 상표 분야에서 시범 실시한 뒤 디자인과 특허까지로 영상심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특허 분야 기술설명회나 민원인 면담, 업무협의 등에도 활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4-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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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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